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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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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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