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의2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