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및 등록증
제3조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