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법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에너지법」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