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83호, 2016.12.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항 단서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3호, 2016.12.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항 단서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3호, 2016.12.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