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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제6조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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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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