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제6조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