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등
제11조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