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제2조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농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