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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직무교육 소집연기

제6조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③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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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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