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인용 형식「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