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16조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