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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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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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