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070호, 2026.02.0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070호, 2026.02.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070호, 2026.02.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