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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실태조사의 범위

제4조의4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산업의 업종별 업체 수 등 일반 현황 2. 영화산업의 고용 규모 등 인력 현황 3. 영화산업의 매출 규모 등 시장 현황 4. 영화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임금 수준 등 고용 현황 5. 영화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6. 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현황 등 성평등 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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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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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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