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5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