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19조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