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조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삭제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삭제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