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