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51호, 2006.10.27>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