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제18조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조(비밀 유지)
비밀 유지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조(비밀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