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가맹점의 범위

제4조의2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가.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나.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