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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9조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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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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