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제11조의5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