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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33474호, 2023.05.1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33474호, 2023.05.16>

부칙 <제33474호, 2023.05.16>부칙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및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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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33474호, 2023.05.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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