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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7조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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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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