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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제18조의3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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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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