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317호, 2007.03.29>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8317호, 2007.03.29>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8317호, 2007.03.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