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