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