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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2조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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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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