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제14조
제14조(출연금)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출연금
제14조(출연금)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