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