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