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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7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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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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