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집행의 종료
제25조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부착집행의 종료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