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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부착집행의 종료

제25조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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