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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5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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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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