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7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