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