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116조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