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8조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