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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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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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