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등
제40조
제40조(납입금 등)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실습비와 그 밖에 생활지도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납입금 등)
납입금 등
제40조(납입금 등)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실습비와 그 밖에 생활지도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납입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