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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면 결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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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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