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제4조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