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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공표사항

제15조의3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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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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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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