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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

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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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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