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제12조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ㆍ진동 분야: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