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제16조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