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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6조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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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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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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