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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제24조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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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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